대전 둔산경찰서는 후배를 협박해 노래방 도우미를 시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후배 B(15)양을 협박해 8일간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시키며 대금 8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양은 B양에게 '도망가면 집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감금하고 짙은 화장과 성인 의류를 입히고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양의 친구 C(15)양으로부터 '친구가 감금돼 보도를 돌리고 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 A양을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밀린 방세,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가기 싫다는 후배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협박해 일을 시키고 대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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