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군산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혼획된 6.5m 길이의 밍크고래. |
밍크고래는 관련법상 포획이 금지돼 있다. 다만 혼획, 좌초된 고래에 한해 해경이 선주에게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다.
8일 국립수산과학연구원 고래연구소ㆍ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태안해경을 통해서 발급된 고래유통증명서는 11호가 발급됐다. 연평균 2011년 9호, 2010년 6호, 2009년 11호, 2008년 5호에 비하면 4개월 만에 연평균치를 넘어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됐다. 이 가운데 밍크고래가 가장 많고 상괭이도 일부를 차지했다.
태안해경에 신고된 혼획 밍크고래는 올들어 현재 5마리, 2011년 7마리, 2010년 6마리, 2009년 11마리, 2008년 5마리 등이다.
서해안에서 유통된 밍크고래는 올들어 이날 현재 벌써 5마리로 예년평균치에 가깝다. 사체로 발견된 밍크고래와 해안가로 떠내려와 구조된 고래까지 더하면 7마리에 달한다. 고래는 봄철, 여름철 이동시기에 혼획된다. 1~4월에 이같이 혼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고래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밍크고래는 통상 시장에서 마리당 3000만~4000만원에 거래된다. 때문에 어부들 사이에선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올해 혼획된 밍크고래 가운데 7.5m 크기의 고래는 1억3000여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는 게 해경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소 손호선 박사는 “지난 10년간 자료를 비교해봐도 1~4월에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 이례적이다”며 “고래는 먹이를 따라 이동하며 여름철 이동이 많아 5~7월에 그물에 걸려 혼획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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