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시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들어 현재까지 입양된 아동은 모두 159명으로 지난해 145명보다 14명이 늘었으며 2010년 135명, 2009년 112명으로 나타났다.
입양가정이 늘자 정부도 올해부터 만 13세 이하 아동의 입양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는 결혼한 부부로 25세 이상으로 입양아와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만 3년이 지난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 능력이 있는 부부로 정서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입양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조건이 추상적이어서 정부는 양부모가 입양아를 받아들일 때 친자와 같이 신고하고 그 효력을 인정받는 친양자입양제도를 도입ㆍ 시행하지만, 파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파양 신청한 건수는 2011년 5명, 2010년 2명, 2009년 2명으로 같은 기간 33명이 입양돼 27.2%인 9명이 파양된 꼴이다.
파양된 입양아는 또다시 입양기관으로 복귀해 또 다른 가정의 입양을 기다리기 때문에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파양의 주원인은 1세 이상의 연장아를 입양할 경우 입양아가 생활방식과 성격차이로, 양부모와의 갈등을 빚기 때문으로 입양 전후 이들의 적극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국내입양지정기관 관계자는 “연장아는 자기중심으로 행동하고 양부모는 자기 가정에 맞추라는고 강요하는 데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며 “친자는 성별 구분없이 낳아 키우지만, 입양아는 혈액형까지 이미 결정해 오기 때문에 타 기관의 경우 양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파양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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