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ㆍ장애인 임신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가 산부인과(병ㆍ의원)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맘편한 카드'를 사용하면 12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혜택을 제공한다.
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자녀의 출생을 신고한 1~3급 장애인 산모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이 읍ㆍ면ㆍ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ㆍ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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