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비세율 20%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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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소비세율 20% 인상 요구

  • 승인 2012-05-07 19:05
  • 신문게재 2012-05-08 21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연말까지 20%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 16개 시·도 세정과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세정협의회가 최근 전남 여수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촉구한 내용이다. 세율 인상 요구는 현재 5%의 취약한 지방소비세 규모로는 재정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현행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의 세원 구조를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 외에 80대 20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각각 79%, 21%로 여전해 그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 수요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는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제기돼 왔다. 사실상 지방은 지방재원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방소비세율 확대는 지방재정 확충의 자율성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의 권한 확대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는 방향이 다르지 않다.

협의회가 밝힌 대로 지금의 지방재정 상태로는 늘어나는 세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재정난을 푸는 열쇠의 하나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기존의 10% 인상 방안은 연말쯤 법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에나 시행 가능하다. 이래저래 늘어난 복지 수요로 버거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부작용도 야기했다. 민간소비가 활발한 수도권에 세액의 편중되는 구조적 모순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차등적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지방소비세 등 일부 세입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니 지방소비세 제도가 재정 부족액을 보전하는 지방교부세 기능밖에 못하는 것이다. 협의회가 촉구한 지방소비세 세율 20% 인상 외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등 다각적인 세수 체계 개선으로 부실한 지방곳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 실질적 재정력 확대가 절실한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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