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활동시 발생하는 모든권리로 종류에 따라 사후 50년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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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활동시 발생하는 모든권리로 종류에 따라 사후 50년까지 보호

  • 승인 2012-05-07 18:31
  • 신문게재 2012-05-08 8면
[알기쉬운 경제상식]12.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보통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나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저작자의 사후 30~50년 정도이다.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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