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1월 유성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들과 다툰 뒤 이들을 폭행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상해 및 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견물을 통해 “피고인은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PC방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PC방에 침입해 불은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같이 주거용 원룸이 밀집한 곳에서의 방화행위는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께 유성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날 오전 2시 15분께 휴대용 부탄가스를 소지하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재차 PC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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