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센터,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2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6건(시정 1, 주의 4, 현지처분 1)의 행정상조치와 288억3000만원의 재정상 조치(회수)를 받았다.
진흥원은 '충남연가 상품제작 및 패키지 개발용역'을 충남도로부터 위임받아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납품성과품 중 검토용 성과품에 대해서만 납품을 받고, 최종성과품은 납품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흥원은 3종의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아 검사를 필한 것으로 부당하게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같은 해 12월 준공금 288억300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준공금 전액을 회수조치 내렸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의 경우 6건(시정 2, 주의 4)의 행정상조치와 178억7100만원의 재정상조치(회수)가 내려졌다. 청소년육성센터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1년 미만 중도 퇴직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개인명의 통장에서 기관의 수입으로 수입조치하지 않다가 적발돼 전액 회수 및 시정조치 받았다. 충남장애인체육회 역시 이번 감사에서 4건(시정 2, 주의 3)의 행정상조치와 29억64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산하 가맹경기단체인 장애인요트연맹에 50% 자부담을 전제로 훈련용 보트, 엔진 등 구입지원으로 29억6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 자부담분 미이행과 구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액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도체육회는 경기 지도자 계약 및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6건(시정 3, 주의 2)의 행정상조치를 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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