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합동신고처리반'의 설치 운영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 등이다.
이 기간 내 국번 없이(1332), 군청 공업경제과(043-871-3444), 음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043-871-1508)이나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s119.fss.or.kr)등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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