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는 전국 보호관찰소 및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서신, 전자우편 신고,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 등 관계인이 대신 신고를 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보호관찰소는 소재불명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필요한 조치 후 관련 신청서에 '자수' 내용을 기록할 방침이다.
문용현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소재추적을 피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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