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지난해 사망 이후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유모씨의 유가족이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 로 낸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판결문에서 “망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과거 일제 밀수입품을 운반 후 매각하려다 관세법을 위반한 범행의 내용과 수단ㆍ방법 등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의 요건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위헌이며, 망인에 대한 안장 심의가 서면의결로 이뤄진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모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유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유씨 사망 이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섣고받아 확정된 사실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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