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발표된 6일 오전 대전 둔산동 미래저축은행 앞에서 시민들이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대상이 발표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4개 저축은행에 거래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7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으로 밝혔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해선 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 수령액 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 지급, 예금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된다. 5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선 파산배당극대화 및 신속한 파산배당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에 거래한 고객은 62만명에 달하며 예금액은 무려 8조 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8100명으로 이들의 예금 총액은 121억원이다. 이가운데 1인당 평균 예금액은 5149만원으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분을 예금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정지된 4개의 은행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은 1인당 149만원 꼴이 되는 셈이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예보 홈페이지(http://www.kdic.or.kr), 예보가 지정한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대행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3차 구조조정결과 이들 중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로 미만이고, 부채는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이 기간 내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최대한 조기 영업에 재개토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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