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지난 달 24일 군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연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0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일 공포와 동시 시행하는 것이다.
군은 법규를 위반한 점포에 대해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 군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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