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실시설계와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당 직원 2명을 징계했다.
테마관은 2013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주제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설계용역비가 3억여원으로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 제안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용역비 마련을 위해 시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에서 확보된 예산도 전용했다. 엑스포 주제관으로 사용되는 특수성과 각종 소요기간이 20개월 이상 필요하자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편법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비 등 일부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직원 2명을 징계하고 테마관의 소관 업무부서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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