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하]세종시 학교건립, 건설청이 국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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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하]세종시 학교건립, 건설청이 국비로 추진해야

[경제칼럼]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 승인 2012-05-06 13:33
  • 신문게재 2012-05-07 21면
  •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
▲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지난해 6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한시적인 학교설립 권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현행법상 7월1일로 학교설립의 권한은 신임 교육감 당선자에게 이양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이 2020년까지 설립해야할 학교수는 총 100개교로, 소요액만 1조3000억원으로 출범 초기 과중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를 설치할 경우, 교육청과 세종시가 공동자금 출자 방식으로 세종시가 부지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액만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송 의원 법안 등의 재상정과 재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학교설립 권한을 건설청장이 유지하고 정부가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애초 세종시 건설예산 8조5000억원 안에 학교설립 비용이 누락되어 있기에 건설특별법 제51조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액 조항에서 2003년 불변가격 기준 8조5000억원에 학교 설립비용 2조원을 추가해 10조5000억원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스마트학교 구축은 일반 학교 건립비용보다 한 학교당 20억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건립할 경우,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추가 예산지원 확보가 어려워 학교의 시설격차가 발생하고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건설청은 올해 3월 첫마을 6개교를 개교했고, 정부청사 주변 시범생활권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 정부청사 배후지역인 1-4생활권 5개교와 1-5생활권 3개교, 1-2생활권의 외국어고 등 9개교를 민간투자방식(BTL)사업으로 구상했다.

세종시 건설지역 내 학교건립을 BTL방식으로 도입한 것은 2009년 건설청이 학교설립 예산확보 근거가 없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학교설립과 부지매입 비용은 행정도시특별회계에서 1600억 정도 지출했다.

세종시 건설지역에는 2030년까지 150여개의 학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설립비용은 약 1조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과부는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건립사업의 주체가 돼도 비용마련을 장담하고 있지만, 1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BTL방식의 학교설립도 문제가 많다.

BTL방식으로 건립되는 세종시 9개 학교의 건립비로 871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자가 해마다 약 97억원을 20년에 걸쳐 총 2000억 원을 받아 가는데, 이는 고금리 카드할부와 다를 바 없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학교설립 권한이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학교설립을 위한 대규모 전문기구 구성이 필요하고 자칫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관리감독 부실의 우려도 있다.

지난 4ㆍ11선거 과정에 교육감 후보들 주변에 건설업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시 건설지역 내 학교 건립은 건설청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건설청장의 한시적인 학교설립 권한 연장의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될 것이다.

권한연장을 주장하기에는 시기가 늦었다는 말도 있고 교과부의 입장도 분명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학교설립 경험이 축적되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시의 명품교육이 정부청사 이전 다음으로 인구유인에 효과가 있다면 각종 변수와 걸림돌을 제거하여 가장 안정적인 추진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정부발의로, 정부재정사업으로 세종시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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