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적어도 2~3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있었던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서민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100여개의 저축은행 중 4곳에 대해 대검 중수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철저한 보안 속에 발표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계 쪽에서는 이르면 4일께 퇴출 은행을 발표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상당수 예금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것이다.
주부 김 모(41)씨는 “금융당국의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계획은 뉴스 등을 접해 알고 있지만 예금 담보 대출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지난해 9월 저축은행 사태 후 예금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1만4000여명에 달하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 초과자들이 있다”며 “예금 규모만도 789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초과분의 금액에 대해서 최저 6%, 최대 40% 까지만 돌려받아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회사원 최모(3ㆍ남)씨는 “하루하루 어렵게 벌어 예금했는데 퇴출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달이 만기인데 찾을 수밖에 없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예금주들은 대부분 이자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예금자들이 5000만원까지는 보호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출은행에 대한 발표 시점을 명확히 얘기를 못하는 부분은 여러 상황이 있는 만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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