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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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23일부터 3년간 특례법 운영… 20억원 절감

  • 승인 2012-05-03 18:27
  • 신문게재 2012-05-04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

특례법은 지분등기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필지 대지조건 면적 미만의 소규모 공유토지는 물론 대지권이 설정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전체 업무량이 578필지에 공유자수가 3만4000여 명으로 이를 특례법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등에 따른 비용을 20억원 가량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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