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취지로 도입돼 시행 1년을 맞은 전자소송제도가 높은 처리율과 승복률을 보이며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법 민사 전자소송 모습.[중도일보 DB] |
전체 민사소송 4건 중 1건 가량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셈으로, 대전지법에서는 이 중 4468건이 처리돼 62.8%의 처리율을 보였다.
민사단독과 민사소액 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전지법의 전자소송 처리율은 민사단독이 59.3%, 민사소액이 66.9%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처리율 49.5%와 45.3%에 비해 각각 10~20% 가량 높았다.
승복률에 있어서도 전자소송은 민사단독과 합의ㆍ항소ㆍ소액 사건 모두에서 종이소송의 승복률을 앞서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 종국률(상소 없이 사건이 끝난 비율)을 보면 전자소송의 경우 90.8%로 종이소송 86.2% 보다 높았고, 실질상소율은 전자소송이 평균 19.1%로 종이소송 23.0% 보다 낮았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의 경우 전자소송의 빠른 처리 속도로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1년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전자소송의 사건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처리기간은 민사 단독과 합의·항소·소액 사건 전체에서 평균 105.3일이 소요돼 종이사건 처리 소요 기간 159일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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