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3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갈마동의 집에서 동거녀 B씨가 야간근무로 집에 없는 틈을 타 의붓딸인 C(13)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다 죽여 버린다'며 C양을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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