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14개소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곳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인근 주택가, 농지 등에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재해방지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은 시정조치명령을 통해 각종 재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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