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된 기업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2일 오후 3시까지 437억원의 기업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에따라 풍림산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이 30일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해 회생판정을 내리게 되면 풍림산업은 채무가 동결돼 채무재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2011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의 풍림산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 시행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은 당초 인천 청라지구 엑슬루타워와 당진 아이원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인 일주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손실 부문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대금이 예치된 계좌는 풍림산업과 시행사의 공동명의로 돼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시행사와의 합의가 안돼 계좌를 관리해오던 국민은행과 농협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금융업계 역시 걱정이 많다”며 “법원에서 풍림산업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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