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호 호텔' 법정공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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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호 호텔' 법정공방 어디까지

공사업체 공사비 미지급 소송… 솔로몬홀딩스-하나銀 책임전가 갈등

  • 승인 2012-05-02 18:37
  • 신문게재 2012-05-03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 둔산지역 첫 호텔인 하히호 둔산호텔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어디까지 갈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 하히호 호텔의 공사 참여업체 대표단은 하히호 호텔의 모회사인 솔로몬홀딩스(주)와 (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미지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3차례의 기일변경 이 외에도 5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0일 6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 공사 참여업체들은 하히호 호텔 준공이 끝났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사업시행자인 솔로몬홀딩스와 대출은행인 하나은행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솔로몬홀딩스와 하나은행은 피고 자격으로 재판중이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들 간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솔로몬홀딩스는 2008년 PF사업인 하히호 둔산호텔 공사사업을 추친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300억원 대출약정금에 대해 준공일인 2010년 9월 20일 이전까지 240억원을 공사 기성금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나머지 공사 잔금인 60억원의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상호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계약조건인 우선매매예약자의 계약해지여부와 담보가치에 대한 이견이 논란의 쟁점이다.

솔로몬홀딩스 측에서는 우선매매예약자인 A업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지 않았으며, 당초 실시한 감정은 공사기간 중에 실시돼 영업개시가 되지 않아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측에서는 비즈니스호텔 부분에 대한 우선매매예약자인 A업체와 솔로몬홀딩스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자체 감정평가 역시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지역민은 “지역에서 새로운 호텔사업에 나선 업체와 지역사회의 곳간 역할을 하는 은행과의 싸움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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