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윤종일)는 2012년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이은창 의원(구즉ㆍ관평동)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럿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송대윤 의원(진잠, 온천1ㆍ2동)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서는 공무원 직렬 중 행정직만 의회 전문위원을 할 수 있는 현재 조례를 개정해 시설직도 전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휴무일 등을 규정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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