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