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이 5월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한 경우 등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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