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8월 15일까지 대전의 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6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들의 평가시험 응시율이 낮자, 평생교육원 소속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시키는 수법을 썼다.
또 인터넷 평가시험이 한 곳에서 이뤄지면 IP추적을 당할 것을 우려해 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평가시험을 통과하면 1인당 4만~7만원가량을 환급해주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들은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수료가 된다.
경찰은 A씨가 수행한 노동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200명에 대한 평가가 단 2시간 만에 이뤄진 점, 근로자 전원이 100% 합격한 점을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평가개발훈련 시험을 대리응시해 주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교육수료를 한 후 노동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환급금을 받아 챙겼다”며 “근로자들의 시험참여율이 낮고 실질적 교육이 어려운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