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양귀비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금지된 화초로 절대로 재배를 하면 안된다. 옛 어른들은 양귀비가 설사, 해수, 천식, 복통, 허리가 아플때 민간치료 요법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중독성이 너무 심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화초양귀비인줄 알고 재배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화초양귀비는 양귀비가 재배금지 화초에 들어가자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개량한 품종으로 일명 개양귀비, 꽃양귀비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화단이나 화분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면, 뽑아 없애주기를 부탁한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단속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김훈ㆍ논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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