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를 채용해 이뤄지는 학원형태의 고액 과외 등 불법운영 관련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태정 교육장은 “불법고액 교습행위를 방지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교육 환경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여교육지원청은 현재까지 학원 34곳, 교습소 3곳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학원 1건을 적발해 개인과외교습자 부정운영과 관련해 직권 폐원한바 있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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