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북면 장은리 소재 포장마차들이 10년넘게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그나마 무허가 업소들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 영업장의 토지가 국유지로 현재 100개 업소들이 밀집돼 불법(국유지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천북 굴 포장마차는 1998년 홍보지구간척사업이 완공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 오히려 불법업소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보령시가 그동안 대천해수욕장의 불법포장마차에 대해 벌과금 부과에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공권력까지 투입시켜가며 행정 대 집행을 통해 철거했으나 유독 이곳 천북 굴 단지 내에 성업 중인 불법포장마차업소에 대해서는 14년 동안 단 한차례 벌과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들 업자와의 유착관계에 따른 특혜성이 짙다”며 “행정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는“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00만~3000여 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고양이 앞에 생선 놓는 격'이며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로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포장마차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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