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특징적인 부분은 부정행위 차단과 동시에 중소업체를 돕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라는 특례 규정을 두어 진입장벽을 낮춘 예가 그것이다.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과 감점 범위를 확대한 것도 잘된 방향이다. 느슨한 제재로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불가능한 현행 구도를 깨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공사를 재차 낙찰받는 사례를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는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월한 대기업과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대금 지급 등 여러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막강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임의 발주 취소 및 기술 탈취 금지 등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 근절 또한 그만큼 어렵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뿐 아니라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각종 남용행위 규제 등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손을 대야 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동반성장 정책기조에도 부응할 수 있다.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등 법규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하도급거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바람직한 경쟁 촉진과 함께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에 있다. 정부발주공사만이 아닌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두루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3년 연속 위반한 제조ㆍ건설ㆍ서비스업체 대표들을 소집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것은 하나의 본보기다. 이번 개정안으로 합리적 사유 없는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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