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중 기력7호기 터빈동 5층 골조설비 드레인탱크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기력4호기 보일러동 1층에 설치된 교류아크 용접기 외함에 접지 미실시 등 안전상의 조치 134건을 위반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조사해 사법조치한다.
또 복합화력 1호기 1층에 설치된 컴프레서 연결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미실시, 저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위험기계기구 8대에 대해 사용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9만원 부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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