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모습. |
군은 자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 가구당 최고 38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요 내용은 화장실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설치, 지붕보수사업, 포장공사 등이다. 단, 군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7억3900만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가족 자녀 학습지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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