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공짜로”… 검은 손길 뿌리쳐라

“싸게” “공짜로”… 검은 손길 뿌리쳐라

'헬스ㆍ강습ㆍ다이어트 식품ㆍ화장품' 가장 많아 개인정보 공개 금물… 전자상거래는 정보 저장

  • 승인 2012-04-29 13:56
  • 신문게재 2012-04-30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학생 소비자 피해 기승

#사례1 고교생 A양은 극장 앞 노상에서 사업자의 방문판매원이 제품 홍보활동을 나왔다며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화장품 샘플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5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매 계약했다. 순간적인 충동에 구매한 것을 느낀 A양은 미성년자인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상황이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사업자 영업직원의 권유로 노상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5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한지 며칠 되지 않아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나고 피부가 지성으로 변해 진단서를 첨부해 반품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수취를 거절한 상태다.

#사례3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C씨는 전화 판매원으로부터 공무원시험 교재 구입과 동영상 수강을 권유받고 연 회원 가입을 했다. 4일 정도 수강을 한 결과, 강의내용이 부실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개인 변심을 이유로 위약금 50%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3 대학생 D씨는 통역코디네이터 과정을 168만원에 계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개강 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필요한 신청서를 요구했고, D씨는 이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불을 미루고 있다.

▲대학생 소비자 문제 왜?=대학 입학은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진입하면서 소비생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소비생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부족으로 충동구매를 하거나 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방법을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사례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다.

▲품목별 피해현황=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대전ㆍ충청지역의 20대 소비자피해와 관련, 358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류ㆍ가방ㆍ신발이 6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ㆍ이동전화서비스 49건(13.7%), 세탁ㆍ수선서비스 23건(6.4%), 인터넷게임서비스 15건(4.2%) 등의 순이었다.

대학생 대상 주요 소비자피해 품목은 헬스클럽 14건(3.9%), 강습서비스 7건(2.0%), 다이어트ㆍ건강식품 6건(1.7%), 화장품 4건(1.1%), 교재 3건(0/8%)으로 각각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이를 지연ㆍ거절 하는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피해현황=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에 의한 피해가 210건(58.7%)으로 특수판매에 의한 피해 148건(41.3%)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판매 유형 중에서는 전자상거래가 102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ㆍ방문판매가 17건(11.5%), 소설커머스 12건(8.1%)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판매방법별 주의사항=방문판매 구매시 주의할 사항은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한다. 강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판매원이 '공짜 선물 증정', '사용 후 효과 없으면 무조건 반품' 등의 말을 하면 특히 주의한다.

방문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부 사업자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자칫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매한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입 의사가 없으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의 철회를 지연시키거나, 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업체의 관할 시ㆍ군ㆍ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전화권유 판매시 유의할 점은 텔레마케터가 좋은 조건으로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면,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제안에 대해 서면을 받아둔다.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상태에서 전화권유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따라 14일 이내에,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계를 요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한다.

전자상거래 구매시 주의할 사항은 상품 구매시 상품설명, 콘텐츠 이용정보, 가격정보, 반품 및 해지정보, 피해처리 정보 등을 확인하고 저장ㆍ보관할 필요가 있다.

공짜, 과다경품에 현혹되지 말고, 보증보험가입업체 또는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 평소에 신뢰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현금이나 은행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는 피하고 주문 결과는 반드시 재확인하며, 계약정보 등을 출력하여 저장해 놓는다.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어 오면 내용물을 즉시 확인하고,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신속히 한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대학생 대상 주요 피해는 도심 번화가나 전철역 주변, 학교 등에서의 판매 유인, 전화를 통한 충동구매 유인, 인터넷 광고를 통한 방문판매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런 판매 유형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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