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는 관할 시장ㆍ군수 의무사항으로 천안시 등 6개 시ㆍ군은 위탁관리해 월 1회 점검, 연 2회 물탱크 청소, 연 4회 수질검사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담당자 1인 또는 마을이장 등이 관리해 체계적ㆍ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물탱크 대부분이 자연유하 방식으로 위치가 대부분 마을 야산 등 외진 곳에 설치돼 유사사례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울타리 노후 등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즉시 개보수를 실시토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순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ㆍ장기적으로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도 별도로 검토하고,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에 반영해 연차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관련예산 확보로 전문기관 위탁관리, 감시장비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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