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하수관거정비 체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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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하수관거정비 체불 '말썽'

하도급업체 부도… 건설기계사업자 장비대금 5억여원 못받아

  • 승인 2012-04-25 18:33
  • 신문게재 2012-04-26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중구지역 일부구간이 하도급업체의 부도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장비대금 체불로 이어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대전건설기계연합회는 25일 동구 가양동 A건설 현장사무소 앞에서 40여명의 건설기계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불된 BTL 장비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최병렬 건설기계연합회 권익보호위원장은 이날 “하도급 업체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재 67명의 건설기계사업자가 5억여원의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업구간은 중구지역에 해당하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ㆍ3ㆍ4공구로 2013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지역의 중견건설업체를 포함, 모두 7개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을 맡은 B건설사가 부도나 대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 당초 원도급 주관사인 A건설업체는 해당 하도급 업체에 장비대금을 지불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는 “장비대금인 5억원을 받아내야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100% 적용된 체불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하도급업체의 갑작스런 부도에 따른 대금 지불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 건설업체 관계자는 “해당 장비대금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된 상황이지만 원도급자로서 이 상황을 모른 채 지나칠 의도는 없다”며 “현재 건설기계사업자들과 장비대금 보전액 규모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업체의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업운영에 대해 간섭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불법적인 사항이나 준공을 어렵게 할 정도의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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