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했다.
지난 3년 동안 근로장려 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잦은 주소 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 사업자(KT, LGU+, SKT)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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