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열린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원ㆍ하도급,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관련 주체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로 보고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사 원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오는 7월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 8월 실적공사비 공고 시 즉시 반영토록 했다.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ㆍ조정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도 개선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해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 보증심사도 강화된다.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보증거부ㆍ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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