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리ㆍ감독을 해야할 간부 공무원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예산군 산림축산과 소속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0년 12월 말 방문객이 예약 없이 휴양림에 입장해 숙박시설 사용료 8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자 이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빼돌렸다. A씨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4월 10일까지 총 144회에 걸쳐 1056만원의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를 횡령,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는 해당 휴양림으로 직접 찾아 온 투숙객 중 현금으로 낸 숙박료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휴양림을 관리ㆍ감독하는 산림축산과 B과장은 부하직원 A씨가 숙박시설 사용실적에서 현금으로 징수한 사용료를 누락해 사용실적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했다.
더욱이 B과장은 2011년 4월 휴양림에서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이 같은 횡령사실을 문제 삼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신고하기는 커녕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또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횡령 내역이 기록된 서류 사본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리도록 하는 등 횡령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예산군수에게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 B과장을 정직 등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1000여 만원을 빼돌린 A씨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와 관련 해당 B과장은 “횡령내용이 기록된 서류와 사본을 파기 지시한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을 도 징계위원회에서 소청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태구ㆍ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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