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flash over)하고, 구급출동은 위급한 환자의 경우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소생 시킬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 양보의무 조항 위반 시 벌금을 최대(720달러/83만원), 캐나다의 경우 벌금최대(490달러/53만원) 및 2년 면허정지로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방차 출동 시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거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임현호ㆍ청양119안전센터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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