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외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부여군민 50% 이상 고용 계획서와 준공 신고 시 부여 군민 50%이상 고용 확인서를 공사 감독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은 고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부여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50% 고용에 못 미치는 인부노임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사항을 고용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로 통보해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급·사급자재는 지역소재 공장의 직접 생산품 사용 및 도·소매 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업체에 대한 구직 등록사항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해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