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위원 등 개정 조례안' 천안시의회 법률적 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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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위원 등 개정 조례안' 천안시의회 법률적 하자 인정

“지방자치법 위반” 부결키로

  • 승인 2012-04-25 15:13
  • 신문게재 2012-04-26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속보>=천안시의회는 천안시가 재의를 요구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들어 부결키로 했다. <본보 3월 22일 자 15면>

천안시는 25일 천안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실무보조자 등을 선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문제의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충남도 역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통보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결산위원은 3~5명이하로 하되 그 수와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검사위원에 한정하므로 실무보조자를 두는 것은 지방지치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검사업무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만 한정돼 실무보조자가 결산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시정요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서 국장은 “지방의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체없이 처리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문제의 개정안은 의견서에 시정조치 사항이 있을 때 시장이 그 시정결과와 계획을 결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결국, 시의회는 문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 간 30여분 동안 고민 끝에 부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재정건정 확보 등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실무보조자 채용과 실비 지급을 담아 통과시켜 논란을 빚어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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