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황이 과열을 부른다는 것은 시장의 상식이다. 세종시의 상징성으로 볼 때 이번 같은 상황은 사실상 예고된 사태라 해도 틀리지 않다. 올초부터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명함이 공주지역 등에 뿌려지는 등 눈에 띄는 징후들이 있었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가 제 기능을 잘했더라면 불법적인 거래가 이 정도로 횡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분양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고 판단될수록 시장 과열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곳이 세종시 지역이다. 분양권 불법거래는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둘 것은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이다.
드러난 것만 봐도 세종시와 주변지역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웃돈을 노리는 불법전매는 거의 일상적이었다.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거래자 숫자나 “불법 전매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중개업소의 전언으로도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복등기, 다운계약 등이 불법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도된 대로 이 같은 불법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의식 때문이다. 연례행사처럼 열리는 회의나 공정거래, 성실신고 홍보만으로 효과가 없음을 실증하는 사례다.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엄포만 놓았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의지가 없었던 탓이다. 지금은 분양률 급감 등 찬물을 끼얹을지 여부만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인기와 부동산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불법행위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종시에는 아파트 거래와 함께 토지가격 상승과 건축허가 증가 등 투기를 부르는 요인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 합동단속이든 개별활동이든 초반에 강력히 제어했으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속과 감시의 범위를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주변 지역까지 넓히기 바란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거래질서뿐 아니라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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