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로림조력발전(주)이 두 차례 보완을 통해 제출한 '환경영향 재보완평가서'를 검토하고 계절적 변동 미반영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에 따른 저감대책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돼 사업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에 평가서를 지난 20일 반려했다. 충남도와 반대 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당연한 결과라고 보지만, 개발업체와 찬성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왜 반려됐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로 ▲방조제 건립 때 발생 할 계절별 침식ㆍ퇴적 변화 ▲규조류 변화 등 장래 수질 영향요인 미반영 ▲관광객 500만명 추정 신뢰성 미흡 ▲멸종위기종인 잔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책 미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부의 이번 반려 조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개발업체에서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조력발전소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온다. 환경부 김필홍 국토환경평가과장은 “반려 사유 내용 중 계절적 부분을 조사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 전망은 어렵지만,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찬반 단체 엇갈린 반응= 충남도와 반대 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차분한 모습이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환경부의 이번 판단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3의 기관에 의뢰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추진했으면 하는게 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박정섭 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립반대투쟁위원장도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가 네 가지 조건을 이유로 반려했는데, 평가서 전체가 엉터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단체와 개발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박형호 가로림만조력발전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보완 지시를 하다 법적 처리 기일을 훨씬 넘겨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25일 회의를 열어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가로림조력발전(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지난 23일 관련업체에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 주 중에 본격 시작된다”면서 “결과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사업 주체의 의지만 있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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