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리단의 의견 없이 T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거액의 기성금을 지급한 최모(43)반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장은 2010년 5월 입찰에 참여한 T업체대표 손모(49)씨로부터 낙찰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과장은 T업체에게 낙찰을 조건으로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 반장은 T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감리단의 의견 없이 공사 기성금 132억원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감사원에 비리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