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의 경우 새롭게 설치되는 도로의 형태를 볼 때 대형차량 진출ㆍ입이 용이치 못해 물동량출하 등의 어려움이 초래, 본선도로로부터 가변차선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주장은 현재, 국도 36호선에 두 기업의 대형차량이 직접 진출ㆍ입이 가능하나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부채도로를 사용토록 돼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을 위해 공수원교차로와 용봉교차로 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시행청이 부채도로를 설치, 진출ㆍ입시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경우 농로의 성격으로 대형차량 운행시 대형사고 우려 때문에 경작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용봉교차로로부터 약 200여m 부근부터, 진입로에서 공주교차로방향으로 가변차로를 설치, 원활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 관계자 등은 “용봉교차로부터 오르는 차량들의 속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며 “도로개설 관련규정에 위반돼 민원인들의 요구는 들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ㆍB 두 중소기업은 현재 사유비를 투입, 가변차로를 만들어 사고방지는 물론 물동량을 운반차량들의 진출입을 돕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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