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진근)는 23일 제165회 본회의를 열고 금연구역 지정 등의 조례 심의에 들어갔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 중구의회는 9개의 조례와 정신보건센터 운영 동의안을 처리한다.
서명석(유천ㆍ문화ㆍ산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에서는 흡연피해를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또 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해 후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서는 이미 계획된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예정지 인근에 두 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진출입을 돕는 계획안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광(오류ㆍ태평동) 의원이 대표발의해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