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전국세청과 공주세무서 거래동향감시팀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세종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첫마을 아파트 소재 부동산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안내와 함께 분양권 불법거래행위, 허위계약서작성 행위시 불이익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국세청은 세정홍보 및 투기예방을 위해 세종시 주요지역 6개소에 '분양권 등 부동산 양도시 꼭 실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탈루소득에 대해 엄정관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 방문객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와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탈루소득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장홍보도 함께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홍보활동을 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유제란 세원분석국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개발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부동산 불법거래 감시와 성실신고 안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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