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기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460여명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확대돼 500여명을 대상으로 월10만원씩 대폭 상향 지급된다.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해 매분기 둘째 달(2ㆍ5ㆍ8ㆍ11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보상과 예우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본 조례개정을 추진해 참전유공자 지원범위 및 수당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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