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저축은행의 3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들이 예금상품에 가입된 자금을 무조건 해약해 인출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건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묶어놓지 말 것도 당부했다. 지난해 말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전국적으로 10만6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자금을 5000만원 이하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5000만원을 초과한 자금의 경우, 지급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 금액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으로 받은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 상품을 모두 거래한다면 대출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금 지급 정지 또는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당초 자금을 빌렸다면 기존의 예금에서 해당 대출금을 뺀 나머지 자금 중 5000만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4ㆍ11 총선 이후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한다는 얘기에 금융거래자들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면서 “지난 저축은행 사태를 봤듯이 예금자보호 조건에 맞춰 예금을 해놓는 것이 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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