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어촌공사는 2003년 일시불로 수금한 8억40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9년이 지나도록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 행정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당진경찰과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근무하는 C씨가 2003년 일반 분양에 나선 대호경작지 71농가로부터 일시납으로 받은 8억4000만원을 횡령 한 뒤 9년이 지난 최근에 발각되자 잠적해 당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농어촌공사는 1998년 대호경작지(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ㆍ 서산시 일원) 4200여 농가에 3100㏊를 5년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일반분양을 마쳤으나 분양업무를 맡은 C씨가 2003년 이중 71농가로부터 8억4000만원을 일시납으로 거둬들인 후 횡령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17일 C씨를 당진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분양대금 8억4000여만원을 9년 전에 횡령했는데 농어촌공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내부 공모 등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C씨가 치밀하게 숨겨와 9년이 되도록 몰랐다”며 “현재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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